1. 사업배경 : 전력신사업 관련 법·고시 제정에 의한 직접PPA 시스템 구축사업
2. 사업범위 □ 직접PPA 제도 시행에 따른 전력시장운영시스템 기능 개발 ㅇ 직접PPA 제도 참여 회원 유형 생성 ㅇ 직접구매자 전력시장 가입 기준 변경 ㅇ 전력공급계약, 직접전력거래 계약 체결 및 거래 ㅇ 직접PPA 관련 정산금 및 수수료, 부가정산금 산정 ㅇ 내·외부 자료연계를 위한 API 구축(한전-전력거래소) □ 재생e 예측제도 규칙개정 사항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ㅇ 혼합형 예측집합자원 구성(태양광+풍력) ㅇ 예측제도 참여 예측집합자원 구성 기준 개선 □ 전력신사업 One-Stop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축선 □ 전력신사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웹 품질 유지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웹사이트 관리 수준의 웹 품질 준수 ㅇ 웹접근성 인증 평가기관의 웹접근성 인증 갱신 추진
직접PPA (Power Purchase Agreement) : 직접전력구매계약,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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